燃气表故障 没交1分钱用3年燃气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도 승소_蜘蛛资讯网
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에 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왔다. 이에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정된 규모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 当前文章:http://o64.nuocenqiu.cn/05l5/xuznp.docx 发布时间:08:01:43 |

